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이모(35) 기자와 A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앞서 채널A 이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자 측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며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