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교육부 결정 이후 행정소송 예고…내년 일반중 전환 불투명
올해 서울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대원ㆍ영훈국제중학교가 “불공정한 평가”라며 불복 의사를 재차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국제중 취소 결정에 관한 이들 국제중학교의 입장을 듣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청문’을 열었다. 청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정연순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대원ㆍ영훈국제중 측은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평가 지표가 평가에 임박해 바뀌었는데 타당성 없는 것들이 꽤 많다”며 “구성원 만족도 배점을 낮추고 기본적인 교육활동비, 사회통합전형 지원 부분에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지표 변경이) 지정 취소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성기윤 영훈국제중 교감도 “처음부터 답을 정해두고 평가가 진행됐다”며 “(국제중을 지정 취소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하향 평준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재지정 취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급 간 배점 간격을 줄이면서 기준 점수가 높아졌을 뿐 통과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을 경우 2015년 기준 60점, 2020년 기준 70점을 얻어 기준 점수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원ㆍ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는 늦으면 9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당일로부터 20일 이내, 늦어도 7월 14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원ㆍ영훈국제중은 교육부가 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만큼 내년 일반중 전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2009년 조기유학을 줄이고 국외 출신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