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거래처 영업강요·영업비밀 정보 제출 강제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에게 지정된 판매병원·지역에 대해서만 영업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글로벌(미국) 1위 의료기기업체 메드트로닉의 국내 자회사로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직접 또는 국내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에 대해 각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의 계약체결 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뒀다. 계약 위반을 우려한 대리점들은 정해진 병원·지역에 대해서만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대해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위해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뒀다.
이러한 행위는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자료 제출를 원치 않을 경우 영업상 비밀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대리점 간 경쟁이 제한되고,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폐해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