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적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도 구체화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한다.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변경하고,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한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