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반시장적 행위 발생 가능성 존재"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고시는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