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구제급여 상당지원 4명·긴급의료지원 16명 인정
▲올해 3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장의비와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장의비는 올해 기준 268만3800원이며, 조정금은 4025만7090원이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