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긴급운송 시 선박운송 운임으로 과세

입력 2020-06-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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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과세, 영수증 기준 결정

▲지난달 28일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세계 최대 2만4000TEU급 컨테이너 2호선 ‘HMM 오슬로’호가 싱가포르에서 유럽으로 출항하고 있다. (HMM)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또는 운송방법을 변경해 항공기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선박운송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한다. 선박운송 운임은 항공의 1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또는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 운송하는 물품은 수입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 관세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변경 또는 항공기로 운송방법을 변경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 인정(공고)하는 물품만 선박운송 운임이 적용됐고 관세 특례 적용에 장기간(1개월 이상) 소요됐다.

적용 대상도 와이어링하네스, 직류전동기, 플라스틱 절연 전선 등 3개 한정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자동차 부품을 빨리 수입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비행기로 들여오더라도 해상운송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운임 등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입되는 선박이 스스로 운항해 별도 운임이 없는 경우 운항에 드는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산출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구매가격(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구매가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된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리허여자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바꾸는 등 법령의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쓰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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