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가능성 본질적 특성인 금융투자소득 성격에 맞게 과세 합리화하는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동학개미’ 과세란 지적에 대해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며 “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같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신 한 가지 투자상품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투자상품에서 더 큰 손실을 봤다면 금융투자소득을 마이너스로 집계하고, 특정 연도에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한다. 또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지만, 2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그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의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과세체계 하에서 투자자는 실제 손에 쥔 소득과 과세소득이 일치하게 되며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체계가 공평하고 금융상품에 중립적이며, 과세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업계는 비과세 경쟁이 아닌 수익률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관련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