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은 2023년 모두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증권거래세는 0.1%P 인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한 가지 투자상품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투자상품에서 더 큰 손실을 봤다면 금융투자소득이 ‘마이너스’로 집계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모두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만,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과세 형평성, 조세의 투자 중립성, 과세 합리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어왔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제도들이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 손실이 세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손에 쥐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구분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신설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로 바꾼다. 가령 투자자가 A 종목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다른 종목에서 2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1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5%를 적용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단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해 기본공제한다. 이와 함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낮춘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 명)는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지만, 세부담 상승분 중 일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로 상쇄된다. 개미 투자자로 표현되는 나머지 95%(570만 명)는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된다. 양도소득이 2000만 원인 소액주주라면 총 세부담은 현행 17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아직 부정적이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가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상 결함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며 “거래세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특히 고빈도 매매와 자전거래 등에 의한 시장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인데 이런 나라들이 거래세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키고, 이를통해 집합투자기구의 손실과세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된다.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인한 세수 증가가 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100% 상쇄된다. 그 규모는 2022년 5000억 원, 2023년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의 세수효과가 예상보다 클 경우,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