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제 식구 감싸기 변질된 수사자문단 소집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0-07-02 11:1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독립성 보장 '특임검사제' 대안 떠올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8차 권고(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를 발표하고 있다. 2020.5.18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건너뛰며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 3일 열릴 예정인 자문단은 이례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채널A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집이 결정됐다.

개혁위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임검사' 제도가 이번 사태를 해결할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다.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 이후 도입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된다. 특임검사로 임명되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대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