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내가 원망스럽다"…검찰,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7-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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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종근당)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내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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