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유통·발행물 91일물 고시 반영..구간 논의 가능..내년초부터 CD금리와 병행고시
9일 금융투자협회는 11월27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지표법)’ 시행을 앞두고 만기 80일물부터 100일물까지 CD거래를 CD91일물 거래로 인정하고, 만기 2개월물부터 5개월물까지 유통 및 발행물 금리를 CD91일물 고시에 반영하는 일명 CD플러스 금리안을 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안은 기본적으로 CD 고시 금리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실거래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2개월물과 4개월물 CD가 유통 내지 발행됐을 경우 각각의 금리를 더하고 나누는 소위 선형보간 과정을 거쳐 3개월물(91일물) 금리를 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CD금리 고시 회사들도 여러 금리를 참조하고 전문가적 판단 하에 체계적으로 협회에 금리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금투협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안’에 따르면 CD금리는 ‘당일 CD의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만기구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채권시장 참여자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들 구간의 거래들이 많고 금리도 여러 개인데 뭘로 정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고시 증권사들에게 책임을 다 떠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안을 갖고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이다. 현실성이 없다거나, 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면 반영할 수 있다”면서도 “결국은 구간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구간의 적정성에 대한 이슈가 될 것이다. (시장과)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시 증권사들에게 일방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내달초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내부 테스트 절차를 마친 후 12월에 최종안을 낼 예정이다. 또, 금투협이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4~6개월간 기존 CD금리와 병행 고시한 후 CD금리를 CD플러스금리로 교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