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이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균주절취를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 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가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으며,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ITC 소송은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의 독점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