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입시 서류 분실 관련 고의성 여부 검찰 수사의뢰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교수 등 관련자 수백 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류를 분실한 연세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홍익대와 각각이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건과 4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 중징계 26명 등 421명에 대해 징계와 경고ㆍ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홍익대에는 비위 행위 경중에 따라 118명을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직원 채용서 출신학교별 차등점수 부여 =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와 연세대에 대해 고발 8건, 수사 의뢰 4건, 통보 11건 등의 별도조치를 취했다.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홍익대는 고발 3건, 통보 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대학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학교의료원은 15개 직종,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 시 사설 학원이 제시한 자료를 활용해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의료원 방사선사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졸업성적 석차를 잘못 부여해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합격하기도 했다.
교수가 집에서 시험문제를 내고 정답지를 작성해 딸에게 A+ 학점을 준 사례도 있었다.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한 교수는 식품영양을 전공하는 딸이 자신의 수업을 듣게 했다. 해당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내고 딸이 정답지를 쓰게 한 뒤 A+ 학점을 줬다.
◇'조국 아들 입시서류 분실' 관련 검찰에 넘겨 = 특히 교육부는 연세대가 2016년 후기부터 2019년 후기까지 4년간 대학원 49개 학과에서 입학 전형자료 1080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간은 조 씨의 대학원 입학 시기가 포함된다.
조 씨는 2017년 하반기 대학원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이듬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첨부해 다시 지원, 합격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증명서에 언급된 활동이 없었다고 밝혀 진위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입시자료 분실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입시 관련 서류는 4년간 학과 사무실에 보관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서류 분실인지 폐기인지 수사기관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익대, 회계관리 소홀 지적 = 홍익대는 회계 처리 과정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익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 6억2000만 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8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합계 1억2000만 원 역시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홍익대는 학술연구진흥비를 지원할 경우 교수로부터 연구 실적물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지난해 6월 '주요 보직자의 경우 실적물 제출 면제'라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를 통해 보직교수 37명이 총 74개 과제 관련 학술연구진흥비 합계 3억8400만 원을 받아놓고도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연구비 부당 수령 문제도 드러났다. 교수 4명이 제자의 학위논문과 같은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동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