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마찰 우려 대상국 미공개…필리핀·우즈벡 가능성 높아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2개국이 추가 돼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외교 마찰을 우려해 아직 대상국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단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의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선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방역강화 대상 국가 2곳이 늘어난다. 현재 방역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국가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 다만 해외 유입 동향을 감안하면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 4곳이다.
이들 국가들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또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음성확인서 요구가 상호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조치기 때문에 외교적 마찰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해 먼저 이뤄지는 것인 만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명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4일부터 사증 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지한다.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후에야 입국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원양어선과 유조선 등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증 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교대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최근 아주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유입 자체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