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피의자 반복소환 지양…압수수색시 가족 피해 최소화"

입력 2020-07-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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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반복 소환을 줄이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원격 화상 등 간이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인권중심 수사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중심 수사 TF는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검찰인권위 산하 실무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 중심의 소환·조사 방안 △주거지 압수수색 때 인권수사 구현 방안 △전자정보 압수 절차 참여권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을 지양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참고인 조사는 원격 화상이나 전화·이메일·SNS 등을 통한 간이조사를 활성화하고, 참고인으로 소환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나 신문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같은 장소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가급적 피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가 압수수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은 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인권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발족했다.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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