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우종창, 조국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재판부 "허위사실 방송"

입력 2020-07-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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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우종창(6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종창 씨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면서 “해당 방송은 청와대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우종창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조국 전 수석이 김세윤 판사를 만났다는 것이 우종창 씨의 주장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우리공화당은 “참 언론인 우종창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며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사법부는 이미 끝장난 법을 다룰 자격도 없는 양아치 권력바라기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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