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기관 다양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전문가 "경쟁땐 분양가 통제 사라져"
올해는 분양보증 독점 구조가 깨질까.
최근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발의됐다. 분양가격 통제 논란으로 15년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내 독점 해소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당장 HUG는 올해 말까지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올 연말까지 분양보증시장 독점구조 해소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아 강제성이 없다. 사실상 법안 개정만이 HUG 분양보증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선(先)분양하기 위해선 HUG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한다. 이 규정이 마련된 2008년 이후 국토부 지정 보증보험사는 HUG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HUG가 분양보증 명목으로 민간 단지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서울 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총 만2032가구) 분양가 논란 사태가 대표적이다. HUG는 이 단지 일반분양가를 3.3㎡당 2978만 원 이상 책정할 경우 분양보증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조합원은 주변 단지와 비교해 3.3㎡당 3550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조합 집행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HUG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서로 맞서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HUG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는 후분양 방식을 결정하는 재건축 단지들도 늘고 있다. 촌주공아파트도 분양 방식을 논의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 3주구)와 신반포21차는 후분양 조건을 내건 건설사가 재건축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보증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레 HUG의 분양가 통제 기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분양보증 업무가 개방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HUG)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