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체 주택…주택 종류부터 입주 방법까지!

입력 2020-07-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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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동체주택플랫폼 홈페이지)

최근 젊은 사람들 중에 독신, 미혼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로 인해 독거 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2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9.3%이며 2030년에는 30.1%로 점점 증가할 추세로 보입니다. 이는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와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에 맞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전셋값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루면서 거주자들의 월세 전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시에서 주거 생활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이에 서울시에서는 적정가격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체 주택’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출처=공동체주택플랫폼 홈페이지)

◇그러면 공동체 주택은 무엇인가요?

공동체 주택은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입니다. 공동체 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있고, 공동체 주택 관리 규칙이 마련된 주택으로 셰어하우스와 코하우징 형태를 모두 포함한 주택입니다.

◇공동체 주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출처=공동체주택플랫폼 홈페이지)

공동체 주택은 공급방식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가소유형 주택’ 입니다. 자가소유형 주택은 공통된 공동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형태인데요. 자가소유형 주택의 대상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관협력형’ 주택입니다. 민관협력형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공공지원 방법으로는 토지임대와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토지임대 방법은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이고 리모델링비 지원 방법은 공공이 준주택(고시원, 모텔 등)의 리모델링 비를 50% 지원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임대형’ 주택입니다. 민간임대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형 공동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이며 셰어하우스 또는 코우징 형태로 공급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공임대형’ 주택입니다. 공공임대형 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이는 예술가, 어르신 등 특정 목적이 있거나 공동체 활동에 합의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출처=공동체주택플랫폼 홈페이지)

또한, 공동체 주택의 종류는 입주자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공동체 주택의 사례로 △공동 육아형 △1인 가구형 △어르신 공동체형 △세대혼합형 등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공동체 주택은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가 모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1단계, 공동체 주택 입주자를 모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단계, 살고 싶은 집에 대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3단계, 토지조사를 하고 대상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4단계, 공동체 주택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며 예산 세우기에 돌입합니다. 5단계, 토지를 계약하고 비용 지급 단계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6단계,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합니다. 7단계, 건축 시공을 시작합니다. 7단계의 작업을 마무리로 공동체 주택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공동체 주택에 입주하나요?

(출처=공동체주택플랫폼 홈페이지)

공동체 주택 입주하기 위해 먼저 공동체 주택 홈페이지 ‘공동체 주택플랫폼’에 접속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입주 정보 공고를 살펴야 하는데요. 공동체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1인 청년창업인을 위한 공공주택, 예술인을 위한 공공주택,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주택, 연기자들을 위한 공공주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신에게 해당하는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정보를 확인한 후 안내된 장소에서 현장접수·방문접수를 하거나 이메일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된 내용은 각 공고에 안내된 해당 입주자 선정기준을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종 확정이 발표되면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격, 임대정보,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공동체 주택은 목적에 따라 각각 대상자와 신청자격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인 청년창업인을 위한 주택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인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인이 대상자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명시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홀몸 어르신을 위한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대상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 정보입니다. 임대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이지만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른데요. 임대 보증금이 낮게는 960만~2900만 원, 높게는 7000만~2억 원까지 이뤄집니다. 월 임대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라 12만~32만 원, 25만~40만 원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또한 주택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각 해당 주택 입주공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대체로 주택마다 평가 기준을 두고 서류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심사, 사업 평가, 기술 평가, 관내 기여도, 자녀 수, 거주지 등의 항목을 두고 순차적으로 평가돼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어 선발된 최종 입주자 발표는 약 한 달~3개월 이내로 발표가 되고 이에 따라 입주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최종 입주자는 공동체 주택 특성에 맞게 관리 규약을 준수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가 필요한데요. 공동체 주택인 만큼 공동체 생활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공동체 주택의 효과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동체 주택은 1인 가구 증가와 공동체 해체로 발생하는 생활문제를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부터 높은 주거비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공동체 주택은 사람들과 그 문제들을 공유하고 최소 투입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진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공동체 주택은 토지 공동매입, 공동 건축 등 적정 가격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공유하며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공동체 주택에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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