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회 소모임 금지 24일 18시 해제...이라크 韓근로자 국내 이송

입력 2020-07-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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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평가 따라 교회 집한제한 조정 가능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일환으로 이뤄졌던 모든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 금지 조치가 24일 오후 6시부터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지자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조정관은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이달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신규 확진자 감소와 함께 교회 집단감염 사례도 줄면서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 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김 조정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광주에 대해서는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교회 집합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이라크에 전세기 2대를 띄워 우리 근로자 297명을 국내로 데려온다. 이들은 24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과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확진자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내달 7일까지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김 조정관은 "이라크 건설 근로자 이송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파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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