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보증이 만들어진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9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와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창업 기업 등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뒤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 원을 조달했다.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와디즈나 크라우디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펀딩 성공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투자 목표액 대비 80% 이상 투자모집에 성공한 기업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소요 자금 계획, 크라우드펀딩 성공 금액 등을 파악해 투자 유치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기술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 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3%p 감면,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해 관련 기업들이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보는 2016년 4월부터 기업투자정보마당으로 펀딩에 성공한 기업 또는 시딩펀드 투자기업을 연계한 크라우드펀딩 연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연계보증은 대상기업 제한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우대보증 신설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스타트업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자금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금융기관과 상호 추천제도 등을 도입해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