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남언니)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가 ‘성형 및 미용 분야 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더 많은 병원과 함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바탕으로 기존 강남언니의 전국 1800여 개 고객 병원에 제공되는 가이드를 보완했다. 가이드라인은 강남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언니 앱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광고 유형을 가이드에 소개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경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 전후 사진 △’전혀 통증 없음’과 같은 보장성 문구 표기 △50% 이상의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등은 의료광고 제작 시 금지된다. 또한 미용 분야 특성 상 선정성 측면에서도 자체 기준을 제시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병원이 합법적인 의료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이드 업데이트 및 공유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소비자가 올바른 병원 선택과 서비스 경험을 누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