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생 신청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 지원 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회생신청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회생컨설팅은 경영위기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효율적인 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을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기존에 간이회생을 진행하는 기업은 회생신청 전에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회생신청 뒤에도 사업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간이회생 제도는 채무 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이 평균 180일 정도로 짧다
중진공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 소기업에 한정됐던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을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기업·중기업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로써 회생기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진공은 진로 제시 컨설팅 지원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진로 제시 컨설팅은 경영 애로 기업을 비롯해 사업정리·회생을 희망하는 기업 및 진로를 고민하는 기업에 전문가 맞춤형 처방해 구조개선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95개의 회생기업 및 281개 경영 애로 기업을 지원했고, 최근 회생 지원 기업의 회생 인가율은 82.6%에 달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에 이번 제도 개편이 재기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