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총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 청사를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방역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7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