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입력 2020-08-03 05:00수정 2020-08-03 10:3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수년째 세원 오히려 좁아지 기존 납세자의 세율만 높아져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징벌적 과세만 강화하고 있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0%포인트), 종합부동산세 인상(0.4~2.8%포인트) 등 이른바 ‘부자증세’ 때문만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라는 조세정책의 원칙이 또다시 깨져서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세형평 차원에서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본공제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세법 개정안 중 7·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부동산 3법(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부자증세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식의 세법 개정이다. 먼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에 불과하다. 또 세원이 명확하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오른다고 신고가 누락될 우려가 없다.

하지만 조세정책 원칙에는 어긋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Ⅱ’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8.9%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면세자 비율은 27.4%에 달했다.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개인 주식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원은 오히려 좁아지고 기존 납세자의 세율만 오르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대표모델인 스웨덴도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57%에서 52%로 인하했다. 전반적으론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낮추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명확한 원칙 없이 좁은 세원에 징벌적 과세만 강화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부자증세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늘었다는 불만이 많다”며 “수많은 면세자, 감면대상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기존에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만 더 걷어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엔 달랐지만, 통상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당락이 갈리다 보니 정치적으론 다수인 서민층을 상대로 세금을 걷겠다고 못 한다”며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욕먹을 것 각오하고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