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원들 퇴장 속 법안 처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및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상정된 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또는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통과에 이어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인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9일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은 물론이고 야당 법사위원들도 모르는 ‘부동산 관련 법’을 국회법 절차까지 무시하며 2시간 만에 강행 처리하더니, 오늘도 법사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여당의 단독입법 방지안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소 한 달 동안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놓고 대체토론이 펼쳐지던 중 회의장을 퇴장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표결 중독에 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