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판매업자 A는 “접촉, 공기중으로 전염돼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신이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위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할까.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광고하는 경우, “휘발유 1L로 ○km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등의 실험결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높으므로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등과 같이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기 판매업자를 경고조치했다.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의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불안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표시ㆍ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관해 알 권리가 있고,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관해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의 판매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정확한 팩트체크 후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며, 판매자 역시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디 어려운 현재 상황을 다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