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도로공사와 협약...앱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낼 수 있다

입력 2020-08-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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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사진 왼쪽)과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4층 이사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한국도로공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 앱 ‘하나원큐’를 활용해 미납 통행료 납부나 환불 서비스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서비스를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한국도로공사는 양사 간 블록체인 활용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대상 정보를 공유한다. 처리 결과의 송수신 방안까지 협력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 증명 사업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올해엔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돼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정책과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드리는 친절한 금융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본 협약과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 서비스 신뢰 제고 및 재정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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