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입력 2020-08-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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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동석 KBS 아나운서와 방송인 박지윤 부부 가족이 탄 볼보 승용차가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km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련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된다. 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한다. 이에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같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이 드러나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심평원의 이의제기 처리 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한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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