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천청사부지 미분양조건부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입력 2020-08-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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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정부가 과천청사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투기광풍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 청사 등 핵심 부지에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언급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건설에 자신의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구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요지의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한다"며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주거를 영위하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향후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원칙에 대해서도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왔다.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본도심 퇴락을 가속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특히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며 "수요가 안정되면 실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신규공급만으로도 집값은 안정되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통제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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