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스킨앤스킨 고문 구속기소…김재현 대표 추가 기소

입력 2020-08-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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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를 구속기소 하고,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이사 윤모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585억여 원을 편취한 뒤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스킨앤스킨은 최근 마스크 사업과 관련해 유통회사인 이피플러스에 선급금 150억 원을 지급했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 윤 변호사가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 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대표와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 대표, 윤 변호사 등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조2000억 원을 편취해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대표와 윤 씨, 송 씨 등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계약서 176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 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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