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벌여 불법·불량제품 113건 16만 점을 적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표원과 관세청이 ‘언택트 휴가 문화’ 확산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검사한 결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 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 랜턴 등 캠핑용품 13만 8000여 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 9000여 점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해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