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2주간 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0-08-14 14:40수정 2020-08-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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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도가 도내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종교 모임 후 식사제공 등 단체 식사행위,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염병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8월 15일부터 2주간 발령한다"며 "필요하면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금지사항은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 등 제외 종교시설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전면 금지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 시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ㆍ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이 지사는 "이를 어기면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관련법 8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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