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결혼식장 50명 이상 모임금지."
갑자기 내려온 사회적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에 예비부부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준비한 한 번뿐인 결혼식이 온통 죄송할 일투성이가 돼버렸는데요.
보증인원이 200~300명 정도인 결혼식장에 단 50명 출입. 이마저도 혼주, 직원, 사진기사, 헬퍼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이라 실제 하객은 35명 전후입니다.
이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예비부부들의 피해보상도 너무나 깜깜합니다. 정부는 '양해' 만을 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한의 위약금 면제'를 요청할 뿐, 어느 것도 확실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한숨만 나오는 결혼식 대책,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눈물짓는 예비부부들 “결혼식 보증인원 어떡하죠?”
◇늘어나는 수도권 지역감염 확진자
14일: 72명
15일: 145명
16일: 245명
17일: 163명
18일: 201명
19일: 252명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예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부산(기장군 제외), 충남, 경남 김해
집합행사 모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다중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중단, 그 외 방역 수칙 강제화 (권고)
△사회적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집합행사 모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강제)
다중시설: 고위험 시설 운영중단, 그 외 방역 수칙 강제화 (강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부산 기장군
집합행사 모임: 10인 이상 모든 집합금지
다중시설: 고위험 중위험 시설 모두 운영중단
◇결혼식 관련 정부 입장은?
-결혼식장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 및 행사
-실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 하객 분산배치 시엔 가능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 공간에 모이는 것 금지, 뷔페식당도 이용 불가능
-위반 시 예비부부와 참석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양해와 협조 요청, 피해 중재 방안은 아직 없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코로나 예시는 없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 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해결기준: 계약금 환급
비고: 예식일에 대체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 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해결기준: 총비용의 10% 배상
비고: 예식일에 대체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해결기준: 총비용의 20% 배상
비고: 예식일에 대체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 예정일 29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해결기준: 총비용의 35% 배상
비고: 예식일에 대체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권고→강제 시 모든 피해는 예비부부에게?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준비한 결혼식,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예비부부 몫
-예식장 보증 인원 제도: 100~300명으로 계약(대부분 뷔페, 음식 이용자 수), 보증 인원 미달 시에도 해당 인원의 식비를 모두 지불
-현재 예비부부들은 모든 금전적 피해를 떠안을 위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단체행동 준비 중
-공정위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예식업중앙회에 요청"
-예식업중앙회 "12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장에 동의, 내년 2월까지 협의 중"
-예식장 이용 위약금 관련, '연기' 외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