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타 지자체도 폐장 협의 중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무더위가 찾아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3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파란 하늘 아래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는 20일 부산시가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고 이번 해수욕장 긴급 폐장 조치는 이러한 방역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7월 8일 해수부가 각 지자체에 배포한 해수욕장 방역대응지침에는 방역당국(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경우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중대본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19일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부산시의 경우 중대본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한 것으로, 이 경우 지자체가 방역 필요성 등을 판단해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충남 등 타 지자체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시 해수욕장을 즉시 폐장하도록 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