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못 모인다

입력 2020-08-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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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집단 감염 사례 적은 지자체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 시행"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내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전국의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제한되고,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전국적인 대유행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강원도, 경북 등을 거론하면서 “환자 발생 수나 집단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아 방역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강제하기보다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앞서 정 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성 본 이후에 3단계 격상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카페·예식장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돼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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