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딸을 홀로 키우는 직장인 A 씨는 올봄,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하게 휴가를 냈다. 무급이었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 다행히 정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정책으로 A 씨는 10일의 휴가 기간 50만 원을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이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에게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까지 지원된다. 부부 합산 시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무급으로 휴가를 받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가뭄에 단비’가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다. 초등학교 3학년은 올해 1학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2학기에는 예산 제약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왼쪽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검색한 뒤, 관련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뒤 14일 이내로 처리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해 연간 90일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자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등교·등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하거나 휴교·개학 연기할 경우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조치를 받은 경우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인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휴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올해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782명(18만1712건)이 신청해 11만8606명에게 404억 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1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7338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권은 2만1260명(16.6%)이, 서울은 2만476명(16.0%)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