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입력 2020-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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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ㆍ무등록중개ㆍ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 395건 수사

(국토교통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에 맞춰 부동산 과세도 늘면서 시장에선 편법 증여와 부정 청약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건도 드러났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이 같은 시장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거래 조사는 2월 21일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5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조사했다. 대응반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키로 했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감정원 전문인력은 이번 조사에 투입해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최근 조세와 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이 다수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의심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 금지 위반 의심 △계약일 허위신고 등이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 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은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자체들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으로 조사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수사에서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온라인 카페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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