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소송 성실히 임할 것…합의 가능하지만 합리적 수준 제시해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파기 소 취하 및 손배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은 27일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ITC 소송 취하와 합의 파기에 따른 1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린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합의 대상 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LG화학이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 간 합의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회사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년 이상 수십조 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며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