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지 않은 업체 현장조사 통해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240여 곳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가 3분의 1수준인 7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되면서 사실상 P2P업 역량이 없거나 포기한 업체가 걸러지기 시작한 것이란 평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금감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전체 P2P 업체 241곳 70여중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앞서 금감원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P2P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P2P 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P2P법 시행을 앞두고 P2P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이 16%까지 올랐다. 일부 업체는 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투자 위험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물적·인적 요건을 거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 업체는 1년 안에 등록을 마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