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올해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28일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됐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해 내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가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8일 제출한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건은 앞선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는 별개로,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9월 8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