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연한 1년 늘어 12년간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 1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기량 및 일반‧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차량은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는 9년, 택시 3.5~9년이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충족 시 8년까지는 1년 단위, 이후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선버스 폐차현황을 보면 2017년 4491대, 2018년 4224대, 지난해 4007대 수준이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5000대, 택시 4만6000대로 추산되며 버스 2조2500억 원, 택시 6900억 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