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 공동입장 고용노동부에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7월 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의견을 한 차례 전달한 데 이어, 차관회의 등 정부안 최종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 입장을 재차 건의한 것이다.
우선 경제계는 “정부가 특고 고용보험을 고용 형태 특징에 따라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특고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입법안은 특고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동등 부담,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때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득 감소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고용보험 도입 시 순수 재정부담자이자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및 특고 사업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수혜자인 노동계와 특고 종사자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안전망 강화 취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특고 고용시장 특성을 반영해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제계는 크게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현재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특고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고 고용 방식과 근무형태 자체가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상이하고, 자영업자에 더 유사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또 특고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소득 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한 만큼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 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고에 대해선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특고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별도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뿐 아니라 피보험자 간 갈등도 불가피하다”며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 실업 급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 경우 결국 위임계약 체결 감소, 업계 구조조정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