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ㆍ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확정됐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공유주방 위쿡도 비슷한 특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하다.
휴대폰‧PIN번호, 생체정보 활용 하는 간편 본인인증 앱 PASS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운영 시작 시간을 오전 6시(기존 오전 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 및 지역 반경 확대를 허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년 1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