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사 훈련 중 대선 TV토론 시청금지 ‘합헌’”

입력 2020-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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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사교육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을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육군훈련소 간부 등이 군사교육 중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윤모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한 윤 씨는 2017년 4월경 4주간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 기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가 4차례 진행됐는데 해당 육군훈련소 간부는 이에 대한 시청을 금지했다.

대담·토론회를 보지 못하고 사전투표한 윤 씨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는 윤 씨에 대한 시청금지행위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됐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내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담·토론회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보충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도 매년 시행되므로 이와 같은 시청금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윤 씨의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했다.

다만 시청금지행위가 윤 씨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는 보충역을 병력자원으로 육성하고 병영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텔레비전의 시청을 금지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훈련 동안 강도 높은 교육이 시행되고,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 내 훈련병 생활관에는 텔레비전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 토론회 시청 대신 책자형 선거공보를 지급한 점, 신청을 받아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선거정보 검색을 허용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헌재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과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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