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내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은 이달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해당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현재 시간당 9890원으로 책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신청 유형(가∼라형)에 따라 40∼90%까지 정부가 보조한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 75% 이하인 가정이면, 기존에 정부가 85%를 보조해 1483원을 내던 것을 정부 지원 비율이 90%로 늘어나면서 98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