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 어려움 고려, 이달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발송일 기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간은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발송일 기준)까지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 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 최소한의 조정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올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