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받는 규제가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16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를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오피스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