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가 9일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재벌 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관련 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를 없앴다. 유료방송 시장이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의해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해 3사 점유율이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정 업체가 독점점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등에 비춰 굳이 유료방송 국내 점유율을 1/3 이하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협회는 2018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실제 유료방송시장은 통신 대기업인 통신 3사 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단적인 예로 올초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구 CJ헬로)의 기업결합에 이어, SK와 티브로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인수합병 등을 거론했다.
현재 KT-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1.52%,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합산 점유율은 24.91%,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산 점유율은 24.17%다. 이통3사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80%를 초과하며 사실상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협회는 이미 통신 3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상황에서 시장점유율 상한선까지 풀어버리면 독과점이 더 심화된다는 문제제기다.
이 때문에 방송시장 역시 특정 방송사업자가 여론을 독점할 수 없도록 전체의 30% 상한으로 시청점유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협회 측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체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전면 허용될 경우,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콘텐츠 사업자에게까지 전이돼 방송시장 내 공정거래를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모든 콘텐츠 사업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눈 밖에 나지 않고 그들의 이익에 충실하려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풀 경우 넷플릭스 등의 견제는 커녕 오히려 넷플릭스나 글로벌 사업자와의 제휴에 몰두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 LG유플러스와 KT는 넷플릭스와 업무 제휴를 맺고,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료방송 독과점 체제를 허용하자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산업적 논리만을 앞세워 공익적 가치와 배치될뿐 아니라 방송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인 발상을 어떠한 견제도 없이 스스럼없이 내놓는 과기부의 독선과 독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재벌 기업의 독과점을 무제한 용인하려는 오판을 철회하고, 견제없는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