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